ELS 불완전판매 방지…정부 금소법 시행령 개정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은 10일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한다. 올해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담겼다. 우선 투자자 정보 확인과 성향 분석 시 6개의 필수 확인 정보를 모두 고려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부적합 소비자 유형, 상품의 위험도와 손실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소비자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부당권유로 금지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한 상품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상품이 부적합·부적정하다는 사실과 그 판단 근거 및 이유를 적정성 판단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 보호 조직문화도 강화한다. 소비자보호총괄기관의 업무를 보다 촘촘히 규정하고, 금융사 내부의 성과보상 체계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되도록 사전 합의와 개선요구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단계적 도입,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 선임 근거 마련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9월 중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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