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온플법 중 '거래공정화법'만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野와 합의 우선"

  • 민주당·공정위, 온플법 등 공정경제 법안 논의

  • 독점규제법은 추후 처리…美관세 협상 등 갈등 우려

  • "패스트트랙 지정해도 1년…야당과 합의 처리 목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공정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공정위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중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을 제외한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온플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독점규제에 관한 법을 처리할 타이밍이 아니다"며 "거래공정화법은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시급한 사안이니 패스스트랙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온플법은 배달앱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고 수수료 상한 등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는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입점업체를 보호하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독점규제법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통상 갈등 가능성을 우려해 입법을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온 바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남근 의원 등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과 유사한 빅테크 플랫폼 규제를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우선 여야 합의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패스스트랙 지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원내 지도부와 조율 중에 있다"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도 1년 정도가 걸리니 야당과 협의하는 절차를 우선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대규모 유통업법'을 냈다. 그 차이 등을 확인해야 돼서 논의나 협의 절차가 좀 필요하다"며 "합의할 여지가 있어 지도부에 '시간 좀 달라', '협의해보겠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공정위와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으로, 배달·모빌리티 등으로 유통업법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이 온플법과 합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정문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공정위 측에서는 한기정 위원장, 남동일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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