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시장 영향 점검"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시내 주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 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 재배치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됐을 때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노력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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