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3기)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처법이 도입 당시 뜨거운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 3년을 맞았다. 현재 성과와 한계가 엇갈리고 있다"며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크게 향상됐다. 그렇지만 일부 산업 현장에는 적용하기 과도한 어려움도 있다. 법의 모호한 해석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현실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1기)는 "우리가 꽤 많은 법을 마주치게 되지만 그런 법 중에서 입법 청원에 10만 명이 동원돼서 입법되는 법은 많지 않다"며 "1년에 850명이 산재로 사망을 한다. 질병 말고 사고 사망의 반 정도가 기계에서 떨어지거나, 끼어서 죽거나 한다. 우리들이 먹고 마시는 음식들을 만드는 기계에 사람이 죽고 있다. 21세기가 4분의 1 지난 2025년에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24기)는 중처법이 경영자 개인에게 책임을 집중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은 모든 계층과 부서의 책임"이라며 "현행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개인의 형사처벌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변호사들은 중처법의 한계와 개선점을 설명했다. 최진원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사법연수원 38기)는 "실무상 문제점으로는 불명확한 의무규정 해석이 있다"며 "제정부터 위헌논란이 있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분인데 중처법 자체가 구체적 현장 안전조치 정하는 법이 아니고 경영책임자의 이행 수준의 의무를 정하다보니 포괄적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김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문무·사법연수원39기)도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처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라면서 "하지만 실질적 재해예방 보다는 법적 책임 회피로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관리비용 커서 현실적으로 준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결론적으로 중처법은 엄벌 목적으로 사고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제정됐지만 아직까지 경영계 시각은 법 자체가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며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법에 대한 어떤 이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명확하게 법령에서 정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무지원부장은 '폭염대비대책' 개선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폭염과 같은 자연적 상황에서 사업주가 어떤 의무조치를 하는지 살펴보면 적당한 휴식, 그늘 제공 등만 적시 돼 있다"며 "안전보건 규칙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에서 작업 하는 걸 금지 규율하고 있다. 중처법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안전보건의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사업주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중처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 4가지 중 폭염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우리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의무 체계 구축 의무 등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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