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권 보호 위해 주얼리 업체 근무환경 개선 팔 걷어

  • 사업장 지도·감독…노동법 설명회도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해 있는 주얼리 업체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산업안전 준수 관행을 확립하고자 사업장 지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감독에 나선다. 

김영훈 장관은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대표적인 서울의 도심제조업 중 하나인 주얼리 업체는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고용부는 이번 지도·감독을 통해서 주얼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먼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노동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3, 24일 노동법 설명회를 실시한다. 사업주 대상으로 사업주 협회와 연계해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도 설명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해 주얼리 산업 노동자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추진한다.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업계 특성을 감안해 사업장 자율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특히 특수건강진단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법적 의무인 만큼 이를 이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정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주얼리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근로조건 분야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참여, 급여정산·임금명세서 교부 등 민간 인사관리(HR) 플랫폼 사용료 지원, 사회보험료 일부(최대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 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 근로자 건강 상담, 보호구 착용 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주얼리 업체 대상 지도·감독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