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우대금리 혜택 부여 

  • 월 상환 부담 94만원→34만원 완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년 이내 3회'인 추가 대출 횟수를 '5년 이내 4회'로 늘린다.

이밖에 사업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 노무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 두 달에 걸쳐 소상공인 지원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10회에 걸쳐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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