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금융권이 예·적금 이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와 출자금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어민 조합원은 기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세제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부터 총급여 5000만원을 초과하는 준조합원은 예적금 이자 등에 분리과세 5%가 적용되고, 내후년부터는 세율이 9%로 오른다.
세제개편 후에도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본세율인 14%와 비교하면 세율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점도 시중은행에 대한 상호금융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상호금융권과 금리가 비슷한 저축은행 등이 예보한도 인상을 계기로 본격적인 수신 경쟁에 나설 경우에는 금리와 세제 혜택에 민감한 이용자들이 상호금융권을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들의 소득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1976년 도입 후 약 50년간 유지돼왔다. 그러나 고소득자들의 절세·재테크 수단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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