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전국 확대…가계대출 기준금리도 변경

  • 1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제한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6일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가계대출 변동금리 산정 기준을 금융채로 전환한다고 4일 밝혔다.

취급 제한 대출은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전국 확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旣)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이다. 이중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자금대출은 6·27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금지된 사안인데 이번에 취급 제한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과 대출 이동신청 건 외의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의 취급도 제한한다.

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실행일인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완료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8일부로 한시 사용 중단한다. 향후 전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