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새 주식시장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는 '배당'입니다. 정부가 배당소득을 장려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배당 ETF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5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동안 자금 순유입이 많았던 ETF 상위 10개 중 4개가 월배당 ETF였습니다. 4위를 차지한 PLUS 고배당주(3280억원), 7위인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2028억원), 8위인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1913억원), 10위인 TIGER 은행고배당플러스TOP10(1392억원) 등입니다.
이 외에도 PLUS 고배당주채권혼합(1244억원), KODEX 고배당주(1032억원) 등이 2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어요. 기존에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나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소득 규모에 따라 최저 14%, 최고 35%의 세율이 분리과세됩니다.
ETF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투자한 고배당 ETF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입니다. ETF 투자자들은 세제개편 내용과 관계 없이 ETF 분배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원까지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9.5%의 종합과세가 적용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없어요.
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개별종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ETF 분배금까지 대상을 넓히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TF 분배금의 성격과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ETF의 분배금은 기초자산인 개별종목들의 배당금을 자산운용사가 재분배하는 간접형태를 띄고 있는 데다가 이자수익과 운용수익 등이 혼합되어 있어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기업의 배당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낮춰준다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ETF의 경우 여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어디까지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이 고배당 ETF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유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에요. 비록 분배금에 세제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아도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개선으로 인한 주가 상승과 실제 배당금 증가라는 이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지요.
개별종목으로 보유할 경우 연 1회 혹은 많아야 분기 배당에 그치는 반면 고배당 ETF들은 대부분 월배당 형식으로 되어 있어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에요.
그렇다면 ETF 분배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세이브로나 코스콤 ETF CHECK에서 관련 수치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어요. 세이브로 홈페이지에서 [ETF]-[권리행사정보]-[분배금지급현황] 순으로 들어가면 조회기간 내에 각 ETF에서 지급한 주당 분배금과 지급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ETF CHECK에서는 [랭킹]-[배당] 순으로 들어가면 ETF의 연배당률, 연수익률, 최근 배당을 높은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어요. 배당주에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배당 ETF에 추가할 때에도 배당률과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배당률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과거에 배당률이 높았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배당률을 절대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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