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도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50억 현행 유지' 다수…'코스피 5000공약' 역행 우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해 논란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해당 사안과 관련해 원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대해 보고했다. 한 의장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조세특별위원회 등 당내 여러 의원들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의견을 물어봤다. 

결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정부 방침대로 10억원으로 줄이자는 소수 의견과 20억~30억원 사이에서 절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현행유지'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당 의원 다수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은 '코스피지수 5000달성'으로 상징되는 증시 부양 공약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정부가 완화했던 세재를 바로 잡겠다는 '조세 정상화' 취지 일환으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투자자 불만이 고조되고 지난 1일 주가가 급락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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