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간 몸 흔들다 돌변… 복지사 폭행한 장애인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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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능지수 45 이하의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 사회복지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인식능력과 행위 통제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마성영 부장판사)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당시 인식능력과 행위 통제력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지사 B씨를 손바닥으로 때려 쓰러뜨려 뇌진탕과 어깨·무릎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복지센터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약 4분간 소파에 앉아 몸을 흔들다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드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 전까지는 피해자와의 대화나 시선 접촉, 갈등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능지수 45 이하, 사회연령 3.6세 수준의 중증 자폐성 지적장애 및 중증 청각장애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 은평구청은 A씨에게 '타인의 보호가 일생 필요한 심한 장애' 등급을 판정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타인을 때린 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짓고 사과하는 반응을 반복적으로 보여왔다"며 일정한 인식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기본적인 감정 표현이나 단기적 반응은 가능하더라도, 이를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력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름이나 주소조차 진술하지 못했다"며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A씨는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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