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군 우곡면 사촌리 산 30-5, 산 30-8(옛 국지도 67호선 인근) 등에 골재 채취에 사용되던 각종 건설 장비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할 법적 의무가 있는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직무 유기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건설 중장비가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곳은 김 씨, 신 씨, 정 씨 문중의 땅과 일부의 국유지가 같이 물려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굴삭기를 비롯해 페이로다, 선별기, 사무실로 쓰이던 컨테이너 등이 무질서하게 방치 돼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방치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한 행위이고 이를 근거로 관청은 단속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촌리에 거주하는 A씨는 “무단 방치된 중장비들이 위치한 곳은 사촌리의 마을 관문에 해당하는 곳이며, 너무 방치 기간이 길어 관공서에 확인한 결과 무허가 상태로 도로변에 철망으로 울타리를 치고 각종 건설 장비를 수시로 정비하는 것을 수차례나 목격했다”며 “이에 단속 의무가 있는 고령군청에 수차례에 걸쳐 철거를 요구하는 신고를 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고령군이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 행정 처분과 더 나아가 행정 대집행을 해야 하나 지금껏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령군 건설과 관계자는 “철거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해당 업체에 철거 및 원상 복구에 관한 사항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도 시정 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행정 대 집행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고령읍에 거주하는 J 씨는 “오랜 시간 동안 행정 당국의 철거 및 원상 회복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아직까지 철거 및 원상 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해당 관청의 직무 유기의 개연성을 의심케 한다. 행정청이 이런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원상 복구 및 철거로 주민 불신을 불식 시키는 길밖에 없다”며 고령군의 명확하고 강력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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