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조합계약서 100% 수용 "사업지연 원천 차단"

  •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보장 계약서 제안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사옥 사진대우건설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개포우성7차에서 조합 계약서를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조합 원안 계약서에 대한 수정 여부가 시공사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안을 모두 수용해 경쟁 입찰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은 "조합원안 계약서를 100% 수용해 조합을 중심으로 한 계약의 취지 자체를 살리고 극히 일부분의 조항만 수정 제안했다"며 "공사비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 조항이 삭제된 것은 공사비 지급 방식 자체가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이기 때문에 지체상금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분양수입금에서 조합의 대여이자, 대여원금을 우선 상환하고 남은 수익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해 조합의 금융이자 부담을 우선 줄이는데 중점을 뒀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항목에서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산술평균을 활용하는 조합원안보다도 한발 더 나아가 양 지수 중 낮은 값을 활용하는 쪽으로 제안해 조합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사유가 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문구 수정에 따른 이견 때문"이라며 "이를 원천 차단해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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