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덕수 3차 소환조사 13시간 반 만에 종료…구속영장 청구 갈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세 번째 소환, 13시간 넘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확보한 증거물과 대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7분께까지 약 13시간 30분 동안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전후 지시사항 등을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국무총리는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인 만큼, 불법 계엄에 따른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기도 하지만 견제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며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책무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보좌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리기 위해 최초로 불렀던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또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통과된 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통화하고, 국무조정실을 통해 비상계엄 당시 정부 기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에 대한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한편 특검팀은 지금까지 세 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전 총리에게 '부작위' 책임을 물어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앞서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주무 부처 장관이었던 이 전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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