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 납북 철도공무원에 "퇴직급여 지급하라"

  • 法, 한국전쟁당시 납북된 철도 공무원 유족 손 들어줘

  • "납북, 당연퇴직 사유 되지 않아"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한국전쟁 당시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강제 납북된 공무원에게 퇴직급여를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승만 정부 당시 교통부 철도청 소속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한국전쟁이 벌어진 지난 1950년 7월 인민군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A씨는 북한에서 B씨와 결혼한 뒤 1996년 사망했고, B씨는 2003년 10월 탈북해 한국에서 정착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3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의 퇴직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고 B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공단은 A씨가 공무원 재직기간과 기여금 납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납북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했고, 이후 A씨의 공무원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처분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북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납북 또는 행방불명은 당연퇴직 사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면직 사유나 휴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기여금 납입 요건을 두고도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다면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급여 수급요건으로 기여금을 납부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임용돼 공무원 신분관계가 형성된 이상, 기여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연금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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