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투표제 의무화 규정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과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의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의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중 방문진법 개정안과 EBS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산업은행에 첨단 전략 산업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