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상도노빌리티' 전용 84㎡는 8월 13일 18억5000만원으로 거래돼 6·27 대출 규제 속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했으나, 해당 물건이 같은달 30일 매매계약 취소를 뜻하는 거래 해제가 발생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래미안펜타빌' 전용 158㎡도 지난 7월23일 39억원으로 신고가를 찍었지만, 한달여 만인 8월27일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취소 사례는 집값 상승 열기가 고조된 올해 상반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거래 해제 건수는 월별로 100건 안팎을 보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일시 해제된 올해 2월 442건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뒤 지난 6월에는 한달에만 1067건에 달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아이파크리버포레' 전용 59㎡ 경우도 지난 5월10일 22억7000만원에 거래 신고가 이뤄졌으나, 한 달여 뒤인 6월 25일 해제됐다.
무엇보다 신고가 계약 이후 거래 해제는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신고가 계약 해제 비율은 올해 상반기 36.5%(1433건)로 3건 중 1건은 최고가 거래 계약 후 해제된 셈이다. 월별로는 6월이 44.0%로 가장 높았다.
올해 상반기 서울 자치구 중 서초구(66.1%)가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순이었다.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지역 내에서 한두 채만 신고가가 나와도 전체 가격에 영향을 준다"며 "일부 사람들이 부동산 업자와 같이 가격 띄우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를 통해 실거주자에게 비싼 가격에 매수를 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억대의 계약금을 손해보면서까지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우기는 쉽지 않다. 신고가가 나오는 것도 우선은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와 공급 부족에 따른 영향으로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의도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시장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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