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학원 첫 전수조사…'4세 고시' 레벨테스트 23곳 적발

  • 전국 728곳 전수조사…법령 위반 384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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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4세 고시' 레벨테스트를 치르는 학원이 총 23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학원 260개, 법령 위반 사항 384건 등을 적발했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260개 학원에 대해 교습 정지 14건, 과태료 부과 70건,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교육당국이 영어 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부당 사용 및 사전 등급시험을 통한 교습생 선발 행위에 대해 중점을 뒀다.

조사 결과,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으로 불리는 ‘레벨테스트’를 하는 학원은 총 23곳으로 조사됐다. 서울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강원에서 각각 9곳, 3곳의 영어학원이 레벨테스트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3곳은 선발 시험, 20곳은 반 편성 목적이었다. 

현행법상 레벨테스트는 불법이 아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들에 대해 상담·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엔 초등학생 대상 영어학원에서 시행하는 이른바 7세 고시(예비 초1 영어 학원 입학 레벨테스트)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전국 수십 개 지점을 가진 프랜차이즈 영어유치원들이 초등반을 함께 운영 중이고, 대부분이 기존 재학생의 반 배정 시험, 즉 7세 고시를 치르지만 이번에는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레벨테스트를 보는 학원이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신규 원생을 대상으로 등록 전후 시험을 보는 경우만 조사됐다”며 “기존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 교습생을 대상으로 한 분반 레벨테스트 사례는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영어유치원의 법령상 명칭은 '유치원'이 아님에도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하다 적발된 곳은 총 15곳이었다. 이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거짓, 과대광고(62건) △교습비 게시위반(61건) △교습비 초과징수(53건) △광고 시 명칭 등 미게시(46건) △시설위반(25건)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조해 레벨테스트를 시행하는 학원은 선발방식을 변경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또 학원생 선발을 위한 레벨테스트를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과 합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 주관으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7세 고시’ 등 부작용 근절을 위해 필요한 입법안 검토할 방침이다. 국회에 발의된 ‘학원법’ 및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참여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지도·감독을 시행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교육 폐해를 방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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