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의사 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내일까지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이어 10일부터 15일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기 중 16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평택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센터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포승읍 홍원리 체육시설 △평택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평택시 동물보호센터 △통복하수공공처리시설 이전 공사 현장 등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후,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 회기를 마무리한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및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2254억원(8.74%)이 증가한 2조 8052억원으로 상정됐다.
그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민생 안정과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재정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린다"며 "올해는 평택시 통합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앞으로 평택시의회는 현장에서 답을 찾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미군 이전 평택 지원법 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일몰 기한 연장 요구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제정 이후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 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오는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법적 효력이 다하는 경우, 진행 중인 15개 핵심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고, 수도권 규제 특례의 폐지 등으로 심각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위치한 도시이자 국가안보의 전초기지로서 역할과 부담을 일상적으로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재정적 지원이 중단된다면, 평택은 개발 격차 문제를 감당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에도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의 일몰 기한 연장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시 등으로 이전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역발전과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04년 12월 31일 제정됐다. 당시, 이 법은 10년 한시법으로 마련돼 2014년까지 효력이 있었으나,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됐다.
이 법의 첫 연장은 2018년까지 4년, 이어 2022년까지 다시 4년을 연장했고, 2020년에 한 차례 더 개정되어 내년말에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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