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근 경기 안산시장이 13일 청년 예우 조례 제정과 관련, "청년이 국가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 병역 복무를 사회적 자산으로 예우하는 첫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청년 세대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례 제정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의무·중기·장기)이다.
지원은 시 문화행사 초청·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수강·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이 될 전망이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라는 게 이 시장의 전언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어 왔다.
이 시장은 제대군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이 시장은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한다.
이 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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