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0개 종합건설업체 집중감독…63개소 297건 위법 적발

  • 임금체불 38억7000만원…피해자 1357명

  • 산업안전보건 위법 과태료 1752만원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당국이 임금체불·산업안전에 취약한 10개 종합건설업체 현장을 집중 감독한 결과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5개 지방관서 100여명 감독팀을 구성해 지난 7월7일부터 8월25일까지 5주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노동·산업안전의 첫 합동 감독으로 이뤄졌다.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본사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이상 주요 현장(20개)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해 총 69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했다. 감독 과정에서 노무관리·안전보건 관리 체계 등 노동권익과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임금체불은 총 34개소에서 38억7000만원(1357명) 규모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자 3분의 1 이상 다수·고액 체불 업체 1개소(6억2000만원)는 범죄인지 했다. 그 외 26개소의 체불액 33억3000만원(1004명)은 신속한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즉시 청산했다. 7개소(3억2000만원)는 현재 시정 중이다.
  
체불 사유로는 대부분 임금·각종 수당 등을 미지급하거나,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돼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을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담보 전환 등을 통해 전액 청산토록 지도했다.
  
아울러, 7개소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찾아 법 위반 사항이 개선되도록 시정조치 했다. 

특히,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도 1건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외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해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1억 1752만원을 부과했다.
  
△굴착기에 달기구(훅해지장치)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은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적 사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은 중층적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등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을 비롯해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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