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또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지급대상이 되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 등이다.
이를 대략적인 연소득 금액(세전)으로 추산해보면 1인 가구는 약 7500만원이다. 홀로 버는 외벌이 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약 1억1200만원, 3인 1억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 이하면 2차 쿠폰 지급 대상이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선별 기준을 놓고 상위 10%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상위 10퍼인데 돈 들어 갈 곳 많다. 기준을 제대로 정해야 한다" "상위 10%도 세금은 낸다" "상위10%는 못 받고 상위 11%는 받는다. 무슨 이런 기준이 다있냐"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국민 90%에 추가지급을 하기로 한 것"이라며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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