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영장청구 누가하나…중수청? 공소청?

  • 헌법 규정 걸림돌…검사 없는 중수청, 영장청구 위헌 논란

  • 정치권서도 '공소청 의존 불가피' vs '권한 분산 필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 이후 새 사법 체계에서 '영장청구' 주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12조 3항)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검사 조직이 없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직접 영장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사의 첫 관문인 영장청구 절차가 흔들리면서 제도 시행 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이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영장 청구는 반드시 검사를 통해야 한다. 이는 무리한 수사를 걸러내고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논리다. 결과적으로 영장청구권은 '검사 독점 구조'로 작동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공소청은 기소 전담, 중수청은 수사 전담이라고만 규정했다. 공소청 검사에게만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면 중수청은 수사권을 가지고도 실질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중수청에도 영장청구권을 허용하면 헌법과 충돌하는 위헌 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법률 보완 없이는 제도 시행 자체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문제를 두고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 검찰 측은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므로 중수청이 행사하면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법원과 학계 일각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사·기소 분리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영장청구권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단 정부조직법으로 큰 가닥을 잡고 검사란 말이 나오는 관련 법에서 그 권한을 기소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남기는 게 합당하느냐를 논의해 법을 차차 다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중수청 설립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유지하려 하지 말고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선다. 정치권 역시 여당은 "입법 과정에서 정리할 사안"이라며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고 야당은 "위헌심판청구를 할 만한 것 아닌가"라며 위헌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전 의원은 "헌법에 있는 검사의 강제수사권을 법률로 배제하는 건 위헌"이라며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뒤죽박죽이 되고,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1년 유예 기간에 영장청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사 공백은 물론 위헌 시비로 개혁의 정당성조차 흔들릴 수 있어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개혁 성공의 성패는 결국 '영장청구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속도보다 법적 정합성과 국민적 신뢰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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