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사건 관련 심우정 전 검찰총장 소환 조사

  • 박성재 전 장관 지시 의혹부터 윤 대통령 석방까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사건 수사를 위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국군방첩사령부와 연락한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출동할 것이니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복수의 방첩사 요원으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됐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대검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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