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부당 명령 거부' 박정훈·조성현 등 군인 11명 정부 포상..."헌법 가치 수호"

  • 국방부 "비상계엄 당시 국회서 국민과 충돌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킨 군인들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 포상 대상자는 박정훈 해병 대령, 조성현 육군 대령, 김문상 육군 대령, 김형기 육군 중령(이상 보국훈장 삼일장) 등 총 11명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때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거부해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 대령과 김 중령은 12·3 비상계엄 발령 초기부터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김 대령도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해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 동안 지연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 육군 상사 1명(이하 익명)이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육군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1명과 육군 대위 1명, 육군 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고, 출동부대에 탄약 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정부 포상 대상인 11명 외에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소령 2명, 육군원사 2명)에 대해서는 군 차원의 포상으로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지난 7월 18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포상과 특별진급은 별개라며 "국방부는 군에서 건의가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특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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