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희망 안해"

  • 韓,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 입장...재판 영상 재판 끝난 뒤 인터넷에 공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막지 않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재판 시작 전인 오전 9시 35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이 시작된 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국민참여 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에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진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취재진의 촬영이 이뤄졌다. 재판 영상은 재판이 끝난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된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정해 녹화 및 촬영을 허용했다"며 "재판 중계는 오늘 공판에 한해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촬영 및 중계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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