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1일 방미통위는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회의 4명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1국 3과 33명)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미통위'로 일원화한다.
방미통위 측은 "새로운 출범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미통위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 이관 업무에 대해 재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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