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티몬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입점 판매자들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기획재정부에 문의했다. 그간 플랫폼 사업자 파산으로 판매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기존 해석 사례가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이미 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금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춰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