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과열을 조기에 억제하기 위해 '시장경보 및 시황급변 조회공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단계로 나눠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매매 제한을 통해 과열을 억제하는 구조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거나 일부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감지되면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뇌동매매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종목을 1단계인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 2단계 '투자경고'가 내려지고 필요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나 추가 매매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마지막 3단계인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되고 위탁 증거금 100% 납부가 의무화된다.
또 특정 종목에 대한 중요 정보나 경영 관련 시황이 급변할 때 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상장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에 답변해야 한다. 조회공시는 테마주가 단순 유행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성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치 테마주는 중소형주에 속하고, 부채비율과 당기순이익을 보면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수익성도 시장 대비 낮다. 특히 개인투자자 비중은 시장 평균 67%보다 높은 87%에 달해 피해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번 대선 기간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들은 일제히 급락했다. '이재명 테마주'인 상지건설(-84.7%), 오리엔트정공(-85.6%)과 '김문수 테마주'인 평화홀딩스(-77.2%)는 고점 대비 75% 이상 떨어졌다.
테마주 투자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고 안정적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는 드물다. 금융당국의 투자유의경고와 거래소 과열 억제 제도는 위험 신호를 제공하지만 최종 판단은 투자자에게 달려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단기 기대감에 휩쓸리기보다 기업 실적과 재무구조를 냉정히 분석할 것을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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