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법에 모든 의사 일정을 간사와 협의해서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간사를 고의적으로 선임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여당을 향해 "일사부재의 원칙을 운운하지만 본인들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간사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고 부결됐으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하지만 표결 붙인 것도 위법"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은 발의하거나 제출한 안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부 회의를 운영하기 위한 간사 선임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사 선임 없이 국정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인데, 국정감사를 시작하고 나서 모든 절차가 위법적"이라며 "어제 대법원 현장 검증도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법 개정을 준비하겠다"며 "위원장이 회의장 질서 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의 발언 박탈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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