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기간인 이달 3~10일 이뤄진 아파트 매매계약이 서울에서만 476건 확인됐다.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둘째 날인 4일 114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에는 19건이 신고됐다. 다만 주택 매매거래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기 때문에 실제 연휴 기간 매매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동안구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남시 41건, 용인시 수지구 48건, 수원시 팔달구 18건, 성남시 분당구 15건, 과천시 10건 등이었다.
10·15 대책과 관련한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 시작됐다. 2년 실거주 요건 등이 적용되는 토허구역은 20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추석이 지나면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지역 지정이 유력한 지역을 중심으로 막바지 거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책이 강력한 수요억제책으로 나온 만큼 규제 시행 이후 당분간은 시장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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