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갑)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자원 전쟁 장기화에 대응해 '광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3법 개정안은 △해외 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10% 상향 △해외 자원 개발 외국법인 출자 요건 5%에서 1%로 완화 △해외에서 확보한 자주 개발 자원 국내 반입 시 관세 전액 면제 등을 골자로 한다. 해외 핵심 자원을 확보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인도네시아의 니켈 수출 통제, 칠레의 리튬 자국화 등으로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안이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 확보 능력은 국가 경제와 산업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글로벌 자원 전쟁은 이미 시작됐으며, 이는 일시적 이슈가 아닌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라며 "해외 자원 개발은 장기 투자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정부의 세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이 자주 개발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제 개정안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국가 산업의 생존 전략이자 기업의 미래 투자 기반을 지키는 제도적 안전판으로 국가 자원 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기업과 국민 경제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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