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국회 표결 절차 돌입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 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후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앞서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 내에서 현직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는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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