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유가·물가 동향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일부 환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세부담이 줄어든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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