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장애인 의무고용률 첫 달성…고용부담금도 '뚝'

  • 법정 의무고용률 첫 충족… 3.1% 기준 넘겨

  • 고용부담금도 연평균 1억→1000만원으로 급감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고용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 간 미달 상태를 이어오던 한은이 꾸준한 채용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끌어올린 결과다. 그동안 연평균 1억원이 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규모도 대폭 감소했다.

2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장애인 고용률은 3.7%로 집계됐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충족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주(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는 전체 상시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근로자로 고용해야 한다. 기준(의무고용률)에 미달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은은 그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 한 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채, △2019년 2.4% △2020년 2.5% △2021년 2.6% △2022년 2.7% △2023년 2.8% 등 최근까지도 법정 기준을 밑도는 상태가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3.7%로 집계되면서 처음으로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

한은 관계자는 "그동안 미달이 이어지면서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며 "모든 채용 전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게 10% 가점을 부여해왔고, 2019년부터는 장애인만 지원할 수 있는 별도 공개채용 전형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를 넓히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다 보니까 지난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올해도 (의무고용률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로 매년 고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다. 실제로 △2019년 1억6000만원 △2020년 1억9000만원 △2021년 1억3000만원 △2022년 1억1000만원 △2023년 7000만원 등 5년 평균 약 1억3200만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지난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면서 부담금 규모는 1000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연간 기준으로는 의무고용률을 달성했지만, 일부 월별 통계에서는 미달한 달이 있어 부담금이 발생했다"며 "한은이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법의 취지를 잘 담아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채용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전체 사업체 중 57.6%(1만8818곳)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민간기업 58.6%(1만8335곳), 공공기관 33.9%(264곳), 국가기관 중 공무원 56.9%(182곳), 비공무원 12.1%(37곳)가 의무고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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