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심' 김시철 연수원장, 이혼·상속 판례집 출간

  • 서울고법 가사 재판장 시절 판결·법리 담은 저서

  • "위자료·재산분할 재량, 법리로 합리적 판단해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재산을 분할해주고, 20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이 이혼과 상속 소송을 분석한 책을 펴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원장은 최근 '이혼·상속 실무사례 연구'(박영사)라는 제목의 책을 펴내 서울고법 가사 전담 재판장 시절 판결한 이혼 및 상속 소송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와 검토 내용을 소개했다.

해당 책은 민법 중에서도 자주 바뀌고 복잡한 이혼, 상속 분야를 중심으로, 재판 실무에서 겪는 쟁점과 법 논리를 정리한 실무 지침서이며 판례 분석서 성격의 저술이다.

김 원장은 머리말에서 "우리 법 체계에 의하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산정이나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해 법원이 일정 부분 재량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형성된다"며 "담당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와 재산분할의 비율 산정이나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법 체계를 토대로 한 법리적인 접근을 해 그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혼 분야에서는 혼인 파탄의 기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구분, 재산분할과 위자료 산정, 친권·양육권과 이혼 후 부양 의무 등에 관해 설명했다. 상속 분야에서는 유류분 반환, 상속재산 분할, 유언의 효력, 배우자와 자녀 간의 분쟁 등을 정리했다. 그는 실무 중심의 판결례를 소개하고 법적 논리를 다뤘다.

앞서 대법원 가사소년부 커뮤니티와 대법원 가족법연구회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던 글과 논문에 후속 검토 내용을 더해 책으로 펴낸 것이다.

김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해 서울민사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성남지원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쳐 2015년부터 10년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에서 가사소송을 맡았다. 또 법관지침서 격인 법원실무제요 가사편 집필에 참여했다. 언론·출판의 자유와 인격권에 관한 검토를 담은 논문으로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을 받는 등 언론소송에도 조예가 깊다.

그는 지난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장으로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였다. 대법원은 최근 상고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위자료 부분은 확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5 서울한강 어텀워크 -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