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수요는 폭증하는데…생보사 '부동산 규제'에 발 묶였다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삼성·KB·신한·하나 요양산업 진출

  • 노인복지법상 요양부지 임차 불가…보험상품 판매 완화에도 수익성 '글쎄'

사진챗GPT
[사진=챗GPT]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생명보험업계가 사업구조를 '생애관리'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기존 보험상품 판매에 더해 요양시설 구축·운영에도 힘을 싣는 모습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요양시설은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도록 해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요양사업에 뛰어들며 생명보험사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4535억원 규모의 출자를 결정했고, 내달 말 삼성생명공익재단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사업과 영업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앞서 KB라이프는 자회사를 통해 경기 수원에 '광교 빌리지'를 개관했고, 신한라이프는 경기 하남에 노인복지시설을 짓고 있다. 하나생명은 지난 6월 자회사 '하나더넥스트 라이프케어'를 출범시키며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 외에도 우리금융지주로 편입된 동양·ABL생명의 사업 진출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요양산업이 생명보험사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가 이러한 산업 변화의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지난달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1003만명)는 처음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저출산 기조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드는 반면,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생보사 재무구조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1.3% 늘어 노인 인구 증가율(4.7%)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약 15만명이 요양시설 부족으로 돌봄 공백을 겪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에 생명보험업계는 '보장 중심'에서 '생애관리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요양시설 설립과 운영의 길은 아직 멀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10인 이상 요양시설을 설치하려면 토지·건물을 직접 소유하거나 공공부지를 임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 부지를 빌려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국제회계기준(IFRS17)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최대 25%의 위험계수가 부여돼 자본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검토했지만, 여전히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요양시설 내에서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로는 입소자 대부분이 고령자나 금치산자에 해당해 영업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시설 운영은 사회적 의미가 있지만, 자본효율성이 떨어져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대형 보험사가 골목상권에 진출한다는 비난이 부담되기도 하고, 현재 요양산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사업 구조라 서둘러 진출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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