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징계 공무원 9명…용산구청은 1명뿐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외국인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외국인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29일 3주기를 맞이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수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단 9명에 불과했다. 징계 유형별로 분류하면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에 그쳤다. 

특히 징계는 9명 중 8명을 차지한 경찰에 집중됐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부실 대응 혐의) 등이 해임됐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참사 주요 책임 기관 중 하나인 용산구청에서는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서울시, 소방청에서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없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3일 합동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용산구청, 서울시청 관련자 62명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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