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개편에 따라 서민 금융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예금보험료·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기보 등 출연금은 소비자 금리에 대부분 전가됐는데 이 비중을 50% 이내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 부담을 키운 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매년 각종 출연료로 발생하는 금액은 약 3조원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약 1조5000억원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당국은 은행들이 비이자수익, 수수료, 예금금리 인하 등을 통해 손실을 보전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이자 인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결국 서민금융에 또 다른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국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대출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이나 하위 20%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모두 금리는 연 15.9%에 달한다. 이를 두고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인 것 같다. 이것을 서민금융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비판한 만큼 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선을 살펴보고 있다.
정책금융 상품도 늘린다. 내년 햇살론특례, 햇살론유스 등 금융약자 지원액은 54% 확대해 정책 대출과 참여 은행 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권 재원을 출연받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자를 위한 저금리 상품을 만들기 위해 올해 올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금융사가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조성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이 서금원에 부담하는 출연금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기금 설치법안에 출연요율 상향 근거를 포함해 은행권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 국회가 내년 인상되는 교육세를 대출 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금융위도 은행의 비용 전가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산금리 개편은 정부의 국정과제로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가산금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정부안이 저신용자, 취약계층 등에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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