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천문연구소(천문연) 센터장이 11년간 친인척 명의 회사를 통해 25억원 규모의 국가 사업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천문연 센터장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처형·5촌·3촌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144건의 용역을 천문연으로부터 수주했다.
김 의원은 해당 센터장이 겸직 신고나 이해총돌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며, 발주 전 제안요청서와 원가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공정계약 원칙과 직무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센터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사부장 역시 내부 비위를 축소 · 은폐했단 점에서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 의원의 질의에 천문연 원장은 센터장에는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가 나왔으며 본인에게도 통보가 된 상태라고 답변했다. 또 감사부장도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서는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조달청이 나라장터 공고를 거부한 국가 사업을 자체 평가를 통해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발주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작년의 내란은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 한국의 기득권자 중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보면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 안에도 그 잠재적인 근원이 남아 있다”면서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도 과기부와 그 산하 연구기관은 철저히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로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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