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조된 여객선이 부도처리가 제기되면서, '여객선 현대화 펀드'가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펀드 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이 적자 운항 끝에 제3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지원 혜택까지 승계되는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최근 진도-애월 항로 투입을 위해 썬플라워호 인수를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씨월드 측은 썬플라워호 건조 당시 원 선사가 받은 정부지원 혜택(펀드 지원)을 함께 승계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와 펀드 관리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썬플라워호는 2018년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선박이다. 당초 녹동-제주 항로에서 운항을 시작했으나 수익성 악화로 2020년 포항-울릉도 항로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적자가 이어지자 결국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정부 자금을 지원받은 선박을 펀드 지원 기간 중에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및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운법'상 면허 승계의 경우나, 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면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바로 이 예외 규정을 악용할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만약 재공모 절차 없이 특정 선사에 수혜권 승계가 허용된다면, 최초 공모에서 탈락했던 다른 선사들과의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자본력이 있는 대형 선사가 정부 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집중 매입해 시장을 독식하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H 해운'은 과거에도 정부 지원으로 건조한 선박의 항로를 변경한 뒤 운항을 중단한 사례가 있어, 제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지원 혜택만 누리고 수익성이 악화되면 매각해버리는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수혜권의 승계 문제나 선박 부도 시 재공모 절차 등 명확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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