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효과 본격화…서울 집값 상승폭 일제히 둔화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직전 주 대비 0.23% 상승

자료  한국부동산원
[자료 = 한국부동산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일제히 둔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 적용(16일)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0일)으로 인한 시장 영향이 모두 반영됐다.
 
한강벨트 일대의 오름폭이 크게 꺾이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은 전주(0.50%) 대비 0.27%포인트나 둔화됐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0%) 등 한강벨트 일대 자치구의 상승률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어 강동구(1.12%→0.42%), 중구(0.93%→0.30%), 마포구(0.92%→0.32%), 양천구(0.96%→0.38%), 송파구(0.93%→0.48%), 영등포구(0.79%→0.37%), 동작구(0.79%→0.44%), 동대문구(0.43%→0.09%) 등의 지역도 상승세 축소가 이어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대 역시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성남시 분당구(1.78%→0.82%)와 과천시(1.48%→0.58%)의 오름폭이 크게 축소된 데 이어 광명시(0.76%→0.48%), 용인시 수지구(0.41%→0.31%) 등의 상승폭도 꺾였다.
 
강화된 대출규제에 더해, 주택 구입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토허구역 지정으로 갭투자 수요가 차단되면서 거래 전반이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규제에서 제외된 화성시(0.00%→0.13%), 구리시(0.10%→0.18%) 등은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로 직전 주 대비 0.11%포인트 둔화됐다. 경기도(0.16%→0.12%)는 오름폭이 꺾였고 인천(0.02%)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0%)는 보합, 8개 도(0.01%)는 상승했다. 세종시는 0.09% 하락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직전 주 0.12%에서 0.07%로 상승세가 둔화 흐름을 보였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7% 올랐다.
 
서울(0.14%)은 역세권과 대단지 등 선호지역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0.05%, 경기도는 0.09%를 각각 기록했다. 지방(0.03%)은 5대 광역시가 0.05%, 8개도 0.01%, 세종시는 0.13%도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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