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양 군에 따르면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군 중 시·도로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배분받지 못하는 시·군에도 다른 인접 시·군 배분액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요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두 개 군은 24억70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받게 되면서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의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받고 있다.
이번 규정 개선은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력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에 지방교부세위원회 개선방안에 고창군까지 포함시키며 실질적인 재정혜택을 받도록 든든히 챙겼다.
권 군수와 심 군수 또한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과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주민안전대책 확보 등에 노력해왔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권익현 군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다만,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구분 없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할 것”을 주문했고 “부안군은 앞으로도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중심도시로써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고충과 염원을 빠짐없이 수렴하고 원전안전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담긴 개선방안이 시행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고준위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고창군과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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