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개발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사업자들의 사업 부진으로 인해 개발부담금 체납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첫 달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까지 추가돼 납부자의 부담감이 커진다.
이에 고양시는 납부의무자에게 납부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고 체납 발생 시 신속한 독려를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납부자에게 기한 내 납부 또는 체납 사실을 안내해 납부 기한 착오로 인한 민원을 줄이는 한편,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청구 및 부동산 공매 등의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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