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엔진과 이미지 생성 도구의 등장으로 전통 포털의 트래픽이 급감하면서, 대형 콘텐츠 제공업체과 AI 스타트업들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아마존의 퍼플렉시티 소송 예고와 영국 게티이미지의 스테빌리티 AI 패소 판결이 맞물리며, AI 윤리와 저작권을 둘러싼 글로벌 분쟁의 서막을 알렸다. 업계에서는 이 소송전이 AI 모델의 '입력(학습 데이터)'과 '출력(서비스 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규제 기준을 마련할 전망으로 보고 있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 4일(현지시간)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아마존은 자체 AI 브라우저 개발에 착수한 상태인데, 코멧의 성공이 자사 사업에 직격탄을 줄 것을 인지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퍼플렉시티의 최고경영자(CEO) 아라빈드 스리니바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는 대기업의 괴롭힘일 뿐"이라며, "아마존이 경쟁자를 억누르기 위해 힘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영국 런던 고등법원은 또 다른 AI 분쟁에서 콘텐츠 거대 기업인 게티이미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게티는 AI 스타트업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부분 패소하거나 소를 취하한 상태다. 쟁점은 스테빌리티의 AI 모델 '스테이블 디퓨전'이 게티의 수백만 장 이미지와 비디오를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는 점이었다. 게티는 "이로 인해 AI가 게티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배포해 수익을 빼앗겼다"며, 15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스테빌리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스테빌리티는 공개 인터넷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훈련했으며, 게티 이미지의 구체적 학습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게티의 워터마크가 AI 출력물에 나타나지 않았고, 직접적 복제 증거가 없다"며 상표권 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게티는 일부 청구에 대해 소를 취하했으나, 전체적으로 패배를 면치 못했다. 스테빌리티 CEO 에므드 모스는 "오픈소스 AI 개발의 승리"라며 환영했으나, 게티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 판결은 AI 모델의 '입력'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기존 콘텐츠 소유자들은 AI 훈련 데이터의 투명성을 요구해왔으나, 증거 입증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이번 소송전의 뿌리는 AI 발전으로 인한 포털의 실질적 위기다. 루펙스 디지털에 따르면 구글 번역의 트랙픽은 올해 전년 대비 32.7%가 감소했다. CNN도 19.1%의 트래픽 감소를 겪었다. 이 밖에도 △웹엠디 –43.1% △비즈니스 인사이더 –48.5% △쿼라 –28.1%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웹페이지의 트래픽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파장은 예외가 아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서비스가 퍼플렉시티·스테빌리티와 유사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 네이버는 AI 검색 '서치 어드바이저'로 쇼핑 연동을 강화 중이며, 카카오는 생성 AI '코지'로 이미지·텍스트 콘텐츠를 생산한다. 이들은 공개 데이터 학습을 기반으로 하지만, 국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사(KBS·MBC·SBS)는 네이버의 AI 모델 ‘하이퍼클로버’가 방송사 뉴스 기사를 허가 없이 학습 데이터로 활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카카오페이지 연재 웹소설이 AI로 생성한 표지·삽화를 사용하자 일러스트레이터 단체의 항의가 있었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AI프로그램으로 작곡한 국내 가수의 노래가 “창작성이 부족하다”며 저작권료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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