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결심…"은폐·월북조작 총지휘" vs "정치수사·보안 유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왼쪽부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을 둘러싼 ‘서해피격’ 재판이 1심 결심공판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피격 사실을 숨기고 ‘월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지 약 3년 만이다. 검찰은 “은폐와 조작의 총지휘”를, 피고인들은 “보안 유지와 위기 대응 차원의 판단”을 주장하며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오전 10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0년 9월 21일 실종된 이씨가 이틀 뒤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뒤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자진 월북’으로 발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3년간 60회 넘는 공판이 이어졌고, 군사기밀을 이유로 상당수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5000여건의 문서 증거를 토대로 ‘은폐→삭제→월북조작’의 흐름을 제시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살 이튿날 새벽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과 해경에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월북 가능성으로 정리하도록 했다”며 “국민 비판을 피하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했다. 또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내고, 군과 해경이 ‘자진 월북’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행위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규정했다.

서욱 전 장관은 군 내부 보고체계에서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실장은 국정원 보고서와 분석 문건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홍희 전 청장에게는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발표를 주도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 프레임으로 여론을 돌리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훈 전 실장 측 이석수 변호사는 “정권 교체 직후 감사원과 검찰이 연속 착수한 전형적 정치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소장은 감사원 발표문을 거의 그대로 옮긴 수준이며, 감사원 수사요청 기록을 검찰은 활용하면서도 변호인에게 열람을 거부했다”며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안보 상황에서 정보 배포선을 조정하거나 발표를 미루는 것은 통상적 재량이며, 공식 발표 이전의 일시적 비공개를 은폐로 처벌한다면 안보라인 업무 자체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김홍희 전 청장 측도 “사망이 공식 확인되기 전까지 실종자 수색을 진행한 것이며, 당시 발표는 규정상 절차였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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