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용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서 전 실장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격·소각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할 것을 기획·주도한 자로,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군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 합참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밖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날 법정에는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가 직접 출석했다.
이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국민 발표에서 북한과 연락할 채널이 없어 구조와 송환 요구를 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국민 사기 발언 아니겠느냐"며 "엄청난 조작과 살인이 이뤄지는 동안 국가와 안보라인과 수사라인이 국민을 지키지 않았고, 북한이 저지른 살인 과정을 지켜봤단 건 공직자로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후변론에서 변호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보안 유지 지시는 당연하다. 보통 안보 관련 기관에서는 보안 유지란 걸 입에 달고 산다"며 "은폐하려고 했다면, 이 사실을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알릴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수사는 결국 정무적인 동기로 기획됐고,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진 수사란 게 매우 명백하다"며 "범죄사실이 구성될 수 없고, 입증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 측은 월북 공무원에 관한 허위 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 "단순히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실에 비춰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됐다는 것인데,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월북 판단이 허위로 판단되려면 월북이 아니란 게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검찰이 낸 증거로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었다"고 밝혔다.
서 전 장관 측도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 전 장관 측은 "당시 피고인은 민감한 SI(특별취급정보)를 보안 유지하라고 하고, 취득된 정보를 기초로 서해공무원의 월북이 추정되지만 최종 결론은 수사를 통해 확정하자고 딱 두 가지만 지시했다"며 "재판 3년 내내 월북 판단이 적절하냐가 쟁점이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형사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 측은 "이대준이 자진해 월북 의사를 밝힌 첩보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첩보 등을 종합하면 자진 월북을 인정하기 충분한 근거"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은 그 전제로 주장하는 월북몰이가 첩보에 의해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억지 주장이다.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실장 측은 "피고인은 상급자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을 직무상 단순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들의 행위 개시를 중단할 통제력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에게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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