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시·경기도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합동수색을 실시한 결과, 10일 만에 총 18억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합동수색을 벌였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민생침해형 탈세 엄단’ 기조의 일환이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체납하면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온 18명의 고액체납자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각각 보유한 재산은닉 정보와 CCTV, 공동주택 관리자료 등을 공유하며 수색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 등을 병행한 정밀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금 5억원과 명품가방 60여 점, 순금 등 총 18억원 규모의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 물품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각 선 압류권자 기준으로 현금 수납 및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수색을 통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방 수십 점을 은닉한 사례 △현금 압류 후 배우자가 여행가방에 수억 원을 옮기려다 CCTV에 포착된 사례 △사업자등록 없이 호화생활을 하며 세금을 회피한 사례 등 다양한 고의적 은닉 수법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합동수색에 대해 "국세청과 지자체가 공조한 성공적인 조세정의 실현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이어가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합동수색 성과를 계기로 오는 11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키고, 내년에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 발생 초기부터 실태확인·추적조사·징수를 신속히 수행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징수 유예와 경제적 재기 지원을 병행해 ‘선별적 징수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여러분의 신고가 은닉재산 추적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한 체납자 신고와 명단공개 확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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