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항소 포기, 이재명 면죄권 보장"...정성호·노만석 직격

  • "정성호 발언은 외압 자백…항소 불허, 대통령 의중 실린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나라꼴이 이 모양"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신중히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외압 자백에 가깝다"며 "항소장 접수 7분 전 항소 불허가 통보된 건 사실상 강요로, 검찰청법상 서면 지휘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이자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란 말의 실체를 보여줬다"며 "용산과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발언은 외압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 항소 포기로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돼야 할 7000억원대 추징금이 고스란히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민간업자 5명 중 3명이 검찰 구형보다 훨씬 가벼운 형을 받았고, 몰수액도 7800억원에서 428억원으로 줄었다"며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항소권은 막히고, 이재명 대통령의 '면죄권'만 보장된 꼴"이라며 "항소 포기로 정진상 등 이 대통령 측근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 수뇌부 관여가 1심 판결문에 적시됐지만, 항소 포기로 진실의 문이 닫혔다"고도 했다.
 
나 의원은 "정성호 장관, 노만석 대행, 이진수 차관,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5명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와 당 차원 고발·탄핵 추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 장관이 항소 포기 통보 직후 여의도에서 치맥파티를 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며 "검찰이 해체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지는 날, 법무부 장관이 치맥을 들었다면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여당의 '친윤 검찰 항명' 비판에 대해서도 "이 정권에서 임명된 검사장들이 모두 친윤이면 웃을 일"이라며 "검찰의 반발은 정치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죄 지우기 입법'과 사법 장악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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