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 확대…월 50만원·의료비 800만원

  • 생계·의료·교육 지원 확대...상담·취업연계 프로그램 강화

사진성평등가족부
[사진=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11일 오후 명동 서울대교구청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을 위한 '우리 원더패밀리'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지난 2023년 1차 협약을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왔다.

이번 2차 확대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22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 지원을 새로 추가해 연간 지원 예산을 1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300여명에게 월 50만 원의 생활보조금 및 월 1회 이상의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자녀 백일에 축하선물로 30만 원 상당의 양육물품을 제공한다.

금융, 인성, 부모교육 등 온라인 강의도 제공하며 대학 진학·성적 우수 시 축하금(1인당 최대 300만원)과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축하금(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과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에도 연계한다.

수혜자 가정 중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술비 및 치료비 실비 1인당 최대 8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평등부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기관 연계 지원 및 후속관리를 총괄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운영 및 사업결과 공유를,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사업 기획 총괄과 사업비 지원을 각각 담당한다.

한편 성평등부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자녀에게 월 최대 4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과 학습비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위기임산부가 연령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 9월 30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위기임산부는 172명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 미혼 한부모, 위기임산부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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